차별없는 교육환경을 위해
덕진장학재단이 함께합니다.

설립취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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chairman

설립목적

우리의 미래인 청소년들에게 우리나라와 인류의 발전 도모를 위하여
꿈과 희망을 심어주어 건강한 국가 지도자로 양성함으로써 아름답고 밝은
사회를 만들어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  • 설립근거 민법 제 32조,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 4조
  • 설립허가 제 214422-0000719 호
  • 설립일자 2016년 10월 17일